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비용추계를 한번 볼게요, 비용추계.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장 설치확충,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맨 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은 보니까 국비 30%, 도비 30%, 그다음에 작물보호협회에서 40%,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설치확충은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지정면 신평2리입니다. 어디냐 하면 기업도시와 바로 붙어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몇 년 전부터 폐비닐 수거장이 없어서 집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ㆍ국비 해서 시에서 49%만 하면 되는데.
국장님, 거기도 한번 보듬어주시고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비닐이라든가 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폐기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