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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332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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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호부터 제5조 제6호까지를 안 제5조 제1호부터 안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7조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6항을 안 제7조 제5항으로 한다. 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을 “수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안 제12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 중 “입상작”을 “수상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