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조를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8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제8조로 해 놓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되게 자세하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8조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안건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8조를 굳이 구성하는 것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용될 수 있다는 게 제4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는 게 더 명료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8조를 그냥 빼고 가도 저는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