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실 제1호는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관광기념품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 기초가 잘 다져져서 쌓여야 관광기념품 산업이 육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한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2조제1항의 수상자에게” 이것을 ‘입상자’에게로, 왜냐하면 제1호도 “입상작의 상품화”, 다 “입상작”, “입상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상자’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12조에 “제12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11조제1항’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