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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2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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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5조의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1호의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건데,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게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수행해서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제1호의 내용이 더 뒤쪽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그 기초를 조성해서 그것을 쌓아서 관광기념품 산업이 육성되는 거잖아요. 길러지고 계속 자라나서 육성이 되는 건데 육성산업을 해서 기반을 다지겠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