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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2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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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좀 애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앞쪽 부분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사실 관광기념품이나 기념품 업체 이런 것들을 더 육성하고 그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 등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 앞뒤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확 차별화가 느껴지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0조가 우수 관광기념품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이 된 곳들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차별화가 되는데 육성을 위해 다른 업체들이라든가 상품들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차별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제11조에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전시회나 특별행사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제20조의 각 호, 지금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위탁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도 자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