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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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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에도 그렇게 부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이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만하게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아까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조 협조 사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계, 시공, 감리 시 상호 유기적인 협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지자체에서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