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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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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진안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어긴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자 42쪽 좀 보겠습니다.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제가 진작부터 얘기할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그동안에 우리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의 기능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세 가지로 크게 짚었어요.

진안 홍삼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진안홍삼 해외수출 활성화, 또 한 가지는 진안홍삼 원료 가공 및 제품 샘플 포장지 제작. 그러면 진안홍삼 해외 수출 활성화는 그동안 계속해서 했지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그다음에 앞전에 얘기한 두 가지는 저쪽에 농축산유통과 홍삼팀에서 해도 이건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그런 데서 안 해도 이건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이거 못 합니까? 그리고 포장지 제작.

지금 고추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장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매년 그렇게 몇십억씩 줘가지고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