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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0

손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김민규 김민규 --> 이명진 이명진 --> 이미옥 이미옥 --> 이루라 이루라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0일 (월) 10시 00분 개회 의사 일정 의사 일정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선서(부군수) 등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선서(부군수) 등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와 개선 등을 요구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센터 및 보건소에 속해 있는 부서의 경우 우선 국장과 센터 소장,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 답변이 진행되며 국가센터의 총괄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및 의료원의 경우 따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영환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센터, 소장 및 실과장, 연구소장, 의료원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서(부군수) 등 ○부군수 주영환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진안군 부군수 주영환 ○위원장 손동규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영환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주영환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부군수 주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동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발전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중심 행복 진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의 농업 기반을 단단히 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모든 군민이 차질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치유도시 육성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값진 성과들을 발판 삼아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중점 추진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군정에 든든한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이어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 지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질의 시 주요 쟁점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을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방규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24건 중 공통 사항 12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12건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동부권 발전사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과 성과평가는 도와 전북연구원을 통해 실시되고 있고 사업 변경사항과 4단계 동부권 사업계획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개선사항은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동부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습니다. 8쪽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변경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페널티 폐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한도액과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교부세 페널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 지적사항 6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보완 및 경고 조치 등 후속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11쪽 군 랜드마크를 위한 대규모 기획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용담호 에코타워와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타당성, 기관 협의, 투자심사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지선정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후속 이행입니다. 2026년 예산 반영하여 기본전략 수립용역과 위원회 구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시군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전략 체계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군정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을 하였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와 시각차 실익이 부족하여 진전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자매도시와 수시 소통 협의를 통해 공동 관심사를 발굴하고 분야별 협력 과제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중장기 미래 전략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우리 군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 등 6대 분야 86개 사업 중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사업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였고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는 우리 동네 공약 5개가 있으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민선 8기 공약사업 미진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 중 미진사업은 없으며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일부 추진은 마이산 남북부 연결 체계 구축 등 6건으로 추진 시기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며 3분기 기준으로는 지방정원 1건만 일부 추진 중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비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 전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감사와 심사를 통해 계약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관행적 업무 방식 개선입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7건을 자체 발굴하였고 예산 부분은 15건 중 13건에 대해 총 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연말 말까지 발굴과제 이행절차 등을 점검, 지속적으로 중복·소모성 업무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우리 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조로 자체예산 편성 운영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재정 목표 달성과 자원 배분의 틀을 제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와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대응 및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우선 편성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편성치 못했던 현안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로 설계 용역비 등은 우선 반영할 계획이고 예비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편성하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재원 조정과 추가 세입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꾀하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와 상시 소통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보면요.

군정 주요시책 개발 관련 연구용역비 사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김민규 위원 보니까 한 13건 정도 되는데 50페이지 맨 밑에서, 50페이지 농축산유통과하고 행정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김민규 위원 여기를 보면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건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 김민규 위원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 그 광역단위 그 뭐야.

도에 농촌사회활력과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 김민규 위원 과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실장님.

아까 뭐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그 지금 여기 기입은 안 돼 있는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도 단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의 수립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하위 개념으로 ○ 김민규 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그 농축산유통과는 11월달에 예정이에요.

그 밑에 행정지원과는 보시면 계약을 했어요. 준공이 뭐 11월 6일은 좀 남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저 그러면 이거 뭐 집행액도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예산액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고 결제해서 집행한 사업비는 9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용역 계약서가. 그런데 예산액도 없고 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누락된 건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누락됐습니다. ○ 김민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제출된 이 감사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따른 예치 현황표를 보면 예치 금액, 약정, 금리, 이자 수입만 작성이 돼 있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운영에 따른 효율성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효율성이라 함은 의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건지 ○ 김민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봤을 때 딱 한눈에 좀 들어오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김민규 위원 좀 그렇게 좀 간단하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겠습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에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군의 세입수입 담당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군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1년 단위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가장 작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9개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금리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시는 돼 있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480억이 예치가 됐고 이때에 금고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금리가 2.3%에서 2.9%라 함은 이게 명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3개월 6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어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자금을 깨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할로 나눠서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2.3%에서 2.9%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 김민규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김민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 24년도에 23년 12월 26일 날 예측 건이 두 건이 있거든요. 보시면 보조에 보시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 김민규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예치 금액만 틀려요.

두 건 중에 금액은 틀리고 뭐 상품이라든가 금리 기간 뭐 다른 건 다 동일 조건으로 예치가 돼 있어요. 보면은.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치 못했는데요.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자세한 부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하는 예산팀장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팀장님 대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23년부터 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를 해줬는데 저희가 내시 금액만큼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국세 수입이 저조해서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2월에 전출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에도 안정화기금을 교부세를 내시를 해줬는데 내시한 금액보다 돈이 적게 내려왔고 저희가 세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적기 때문에 세출 수요가 많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일반 재원도 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전출할 때 중간에 해지를 하면 저희가 이자에 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만료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336억 전출을 시기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이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말 212억 중에서 148억을 전출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만료가 되는 거 50억을 전출을 했고 또 앞으로 나머지 148억 중에 98억이 나가야 되는데 만료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이라도 안정화기금으로 모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자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3개월, 6개월 나머지는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많은 뭐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은행에 예치를 하잖아요? ○예산팀장 한소영 네 ○ 김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라고 명칭된 게 있고 또 NH농협은행진안군지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틀린 건가요?

이게? ○예산팀장 한소영 아니 같은 겁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하면서 ○ 김민규 위원 그러면 통일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이렇게 한다든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아마 1년 단위로 그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 계좌의 이름을 적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군지부라고 했든지 조합 중앙회라고 했든지 이렇게 한 건데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지금 같은 게 맞잖아요?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2025, 2026년 만기도래 및 재예치 계획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가요? 여기 보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김민규 위원 4건이 이제 좀 만기가 도래되는 것 같아요. 4건 중에 2건이, 2건 중에 1건은 6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해서 금고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에 다시 예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이 1건은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 지금 4개 건이 있는데, 맨 위에 치는, 맨 위에 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부로 돼 있는 거 ○ 김민규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자 이건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재예치를 않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자 그다음에 1건은 그 54억 중에 일반회계 전출하고 남은 잔액 22억 4,000만 원을 금고에 예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재예치했을 때 이제 금리인데 예정 금리를 물어보는데 자 금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 금액이 되는 것은 금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런데 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 예정 금리가 1.8%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 전북은행하고 이렇게 뭔 협상을 해가지고 나온 건지?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니 예정금리에 대한 그 최종 확정금리가 ○ 김민규 위원 그럼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금리를 협의해 본 거고, 그중에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금리가 현재로는 이 정도로 판단된다. 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은행 단위 서열을 나누다 보면은 지금 콜금리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 금리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할 수 없고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건 확정이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아닙니다. ○ 김민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역대 21년도부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이 됐어요. 시작이. 역대 금리를 보니까 물론 예정 금리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상 금액을.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 이제 군 금고하고 그때쯤 되면 얼마 정도의 금리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협의만 해본 거고요. 예 ○ 김민규 위원 그럼 만약에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장 큰 금리로 저희가 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 김민규 위원 최대한 많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예 ○ 김민규 위원 이렇게 잘 이렇게 재무과하고 잘 협의를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중에 7개가 선정되고 우리 진안군에 5개군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다수계 군수들이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도 선정해 달라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7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 그냥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제를 통과를 시켰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획이 있어요?

뭐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뭐 시행을 하겠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이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군수님 옆에서 보필하면서 이렇게 의견들 개진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 보면 군수께서는 만약에 이게 탈락이 되더라도 향후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소득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한테 일부 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농해수위 소위 예결위가 있어요.

오늘 아마 이제 송미령 장관이 거기에서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개진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난주까지 농해수위 지난주 금요일 날 열렸어요. 그래서 장관 모시고 농해수위원 중에 윤준병, 이원택 또 누구더라 뭐 이런 분들 여러분 해서 다섯 분의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하셨어요.

서면 질의를 하면 이게 안건으로 접수가 되고 안건으로 되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론화 과정에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기획실에서 협조해서 농업 정책과 일들을 서포팅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광역 단위의 지방비 포지션이 30% 정도 보전을 해야 하는데 10%만 내겠다. 충남 이렇게 충북지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충남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가 50%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군수는 나와서 세워보겠다. 하지만 국회 지난주 소위에서 얘기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국회 예산 정책 실에서 보고서를 내기를 청양 같은 경우는 지방비 확보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장관도 확대해 나가겠다. 국감에서도 했고 뭐 소위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질의가 돼서 확대되는 쪽으로 편성해 보겠다. 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정도면은 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고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요.

예를 들어서 7개 선정됐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부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예의주시로 관찰해서 저희들이 7개 말고 플러스 5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상황 판단하셔가지고요.

우리 진안군 재정이 좀 어렵지만 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감사 자료가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 김민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 총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잘 전달하셔가지고, 이 감사 자료의 책자 만들 때 좀 이렇게 좀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미옥 위원 네, 그 13쪽에 보면은 그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그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행감 때는 이렇게 잘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그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7개소 했고 또 25년도에는 4개소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무계획을 보면은 감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아니고요. 3.5년 3년 예 3년 6개월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 의견이 계셔서 담당자들을 모이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하는 감사 뭐 우리 본청이나 읍면 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들을 총 해서 이 감사의 주기를 싹 갖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싹 한번 훑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좀 계속 시행을 해야겠다. 의견님들, 의원님들 이런 의견을 줬는데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년 6개월 걸린대요.

감사 일정상 저희 직원들이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3년 6개월 정도 되는 거고, 그전부터 이게 23년도 의회의 의견으로 나온 건데 행감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와서 볼 때는 위원님들 이런 질의 주셨는데 결국 27개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이렇게 6~7개밖에 현재 못 했다는 거냐 저는 이제 답변을 해야 할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감사하는 인력이나 주기에 여러 가지 대상 사업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인력과 운영 계획으로는 한 3년 주기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그 조례 28조에는 매년 1회 이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하고는 또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불합리하죠. 그런데 이게 불법하고 있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감사 주기를 조금이라도 더 당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좀 더 나쁘게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봐라 한 것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년 하겠다고 내년에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기간을 다만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당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민간위탁기관이 또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년에 한 번씩은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저는 수립해 주십사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알겠습니다.

예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0쪽하고 147쪽까지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인데요.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130쪽에서 예 ○ 이미옥 위원 24년에 그 민간위탁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자료를 보면은 지금 무엇보다도 예산 사용 및 결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또 법인카드와 관련한 그 포인트를 세입에 미처리한 부분과 또 수익금이나 또 사업비 정산 후에 세입에 미처리한 부분 등이 정확한 이렇게 민간위탁금 산정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민간위탁기관에도 24년도 또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통보해서 이렇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예 저희들에게 컨설팅도 했고 감사도 했고 그 세입 부분에 결손된 것들은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멸이 안 되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회수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한번 64쪽 봐주시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방규 네 ○ 이미옥 위원 거기 보면은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23년도부터 25년까지 지방세 교부세 산정을 위한 전 실과수의 기획실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 자료에 또 교통교부세만 비교해 보면 결산 기준으로 24년도가 23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되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26년도 교부세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는 현재 확정된 금액은 좀 알 수는 없겠지만, 25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에서 지방보조금을 절감하지 않은 그 사항과 예산에 불용액, 2월액이 과다한 사항에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부부세와 달리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보조금의 경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특정해서 그 교부 주는 금액이므로 예산 심사 전에 별도로 또 이 자료에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