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사업비는 그 주관 부서에서 확보를 했고 우리는 여기까지 해줬으니 이제 알아서 면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리 그 면 단위에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는 데가 백운면하고 부귀면 현재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곳 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귀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에 맞게끔 지금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해서 진안 소방서에서 이제 부귀 지역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상점인데 결국엔 상점의 용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또 바뀌어 버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