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 조례를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법에서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용, 베이커리, 치킨 물론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용의 농특산물 관련해서 어떻게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설명해 드렸다고 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저는 그것도 행정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 이제 행정을 믿고 그렇게 입점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위반을 한 사항이니 어쩔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