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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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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운영을 보면 아예 무주군은 운영 시간까지 조례에 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읍면별로 다 운영 시간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읍은 늦게는 아 면은 늦게는 뭐 한 9시까지 하는데 어떤 데는 뭐 7시, 6시면 문을 닫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 관련해서 사무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적정한 우리가 그 기준 다만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운영 시간 외에 그리고 좀 일찍 또 클로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농촌 협약 사업까지 7개의 시설이 또 더 확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저희가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