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농촌협약 사업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셨고 정말 자그마치 400억 원의 예산 그리고 중복 기능이 좀 유사 기능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니만큼 마지막까지 더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특히 부실공사 어제도 사통팔달 다녀왔는데 아직도 그 누수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사후관리 해 주셔야 됩니다.
주천도 저희 진짜 동료 의원님께서 그 보도블록이랑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계속 행정에 한 번씩 적어도 농중활 사업지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저희 지도 관리하시고 점검 나가셔서 문제 있으면 바로 농어촌공사에다가 AS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농중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농촌협약 관련해 가지고는 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제정을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인근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 조례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무주군은 지금 저희 보면 제2장의 운영 및 관리가 있고요. 제4조를 보면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 관리를 보면은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 관리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또 어떠한 예외조항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까지도 전부 다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쇄를 해 왔는데 자료를 좀 무주군 같은 경우는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제2장에 명확하게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