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과를 하고 갔다는 부분이 지금의 결과를 좀 초래를 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그때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하천법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계 수위라든지 저희가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부분이 잠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상황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냐는 그런 질의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 7월에 착공을 해서 본래 이제 저희 의원 간담회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점용 허가권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정원화한다고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입찰을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