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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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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개정 조문 중에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용역 발주부서장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평가위원회에 제출일을 보면 모두 2022년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총 심의건수는 140건이나 2022년 11월 위원회 평가는 87건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4조에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령시 누리집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 2021년도에 네 건, 2022년도에 한 건만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용역심의위원회의 총심의 건수는 149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