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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2본회의2025-12-11

이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업무협약 동의안 2건, 사용허가 동의안 2건, 관리위탁 동의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업무협약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3호 진안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기본소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안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며 협약은 주식회사 탑선과 체결하고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풍력 발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인허가 절차 협력,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협력 관계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구체적인 투자나 재정 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반 조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단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인근에 풍향 풍속 계측기를 설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풍향 자료를 측정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안 육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040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속적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관부처의 정책 방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인센티브와 구매 한도, 환전 한도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 신설하여 가맹점의 현 가맹점의 현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위해 특별 할인 기간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8항 개정 내용입니다. 긴급한 경제 위기나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인센티브와 구매 한도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명절 축제, 국가 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을 군수가 명절 축제, 재난 재해 또는 비상 경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3호 진안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진안군에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안군 및 주식회사 탑선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업무협약으로 진안 백운면과 주천면 일원 2개 부지에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 기본소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풍력발전단지 설치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환경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본 안건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서에는 명확한 대상지 없이 2개소로만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변전소의 잔여 용량, 송전선로 확보 등의 법적 사항과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등 행정적인 사항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0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인센티브와 구매 한도, 환전 한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민생경쟁 회복에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6년부터 국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센티브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할 경우 운영기준이 모호해지거나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행복상품권 보상액 고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육상풍력발전단지를 2개소로 이렇게 백운하고 주천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략적인 좀 위치가 지금 주천 같은 데는 양수발전소를 염두에 두고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주천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소 상부댐하고 하부댐이 있는데, 상부댐 위에다가 설치해서 지금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호수 그 에너지 파크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백운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백운은 덕태산하고 내동산 인근인데요. 저희가 이제 백운 같은 데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있고 데미샘도 있고 이제 좀 자연경관이 많이 좋은 데가 있는데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이제 기관도 많이 있고 그래서 풍력단지 만드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한다 그러면은 주천 쪽에다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 군비가 안 들어가고 주식회사 탑선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거라 이제 군비 안 들어가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풍향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저기 계측기는 한번 다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뭐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됐을 때만 추진이 되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 이제 되는 걸로 보고 저희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설령 양수발전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풍향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걸 계측하는 거니까 좀 추진하는 게 맞다고

김명갑부위원장

혹시 이제 계측을 해 가지고 적정지로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좀 진동이나 전자파 이렇게 주민들 피해는 혹시 없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거리상으로 충분히 유격거리가 있으니깐요. 전자파로 주민들 피해 입고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사전에 혹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데이터를 충분히 다른 데 설치된 데 그런 데 좀 자료를 충분히 받아봐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사전에 좀 미리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들어야 되니깐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아무리 좀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주민들 동의가 못 얻는다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직 주민설명회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동의안 이제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저기 탑선하고 주식회사 탑선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 잡아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이게 설명회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산 위에 그 풍력발전이 돌아가는 거 그걸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풍향이 충분히 나오는 계측기를 다는 겁니다.

김민규위원

계측기만? 조사해서 추후에는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게 풍향이 충분히 나오면 이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김민규위원

그 계측기를 단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적당량이 나오면 추후에 설치를 하겠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설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풍향이 충분히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고 백운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미샘도 있고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도 있고 관련된 데가 많이 있고

김민규위원

이거 추진하실 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주민들 갈등 소지가 큰 거예요. 예전에 지난번에 추진을 저렇게 누가 추진하려다가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8대 때 그 전남 영암군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 조례도 뭐 그렇죠? 조례 거리 제한 있잖아요. 군 조례, 우리 계획 조례에 그것도 이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 잘하셔야 됩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에 관련된 데 있으면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서 주민들 모시고 한번 갔다 오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저희들이 영암 갔을 때도 그 마을이 한 1km인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잠을 못 잔대요. 밤에 먹고 웅웅 이런 소리 때문에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 예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소지가 많으니까 추진을 더 잘 여론 잘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 주셨을 때 백구는 덕태산하고 내동산 일원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연경관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좀 지켜야 할 부분이 많아서 조금 일부 우리 행정에서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여기는 안 된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주식회사 탑선에서 이 두 군데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천 같은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백운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는 조심스럽다.

이루라위원

처음부터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계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백운이 많이 나왔어요. 풍향에 관련된 자원화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여기가 돈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런 이윤 없이 여기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그럼 투자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백운에서 우리는 주천보다 오히려 백운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백운은 저희가 좀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이걸 진행을 할 때 애초부터 우리가 이 지구는 이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는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약을 맺고자 하는 지금 탑선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탑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팀장이 대신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루라위원

아니 저희가 적어도 업무협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자 이 팀장님 얘기하세요.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탑선은 현재 장성에 위치한 중소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중소 초기,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넥스라고. 코스피, 코스닥 그 밑에 코넥스라고 하는 상장 기업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인데 현재까지는 태양광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경북 봉화에 3개소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우리 진안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재 지금 봉화 말씀하세요? 봉화만요. 봉화군만?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경북 봉화군에 3개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좀 비교적 건실한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공사 지금 들어간 건가요?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개발행위까지 싹 마무리돼서요. 지금 28년, 29년도에 상업운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28년. 적어도 한 29년부터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1개소는 이미 끝나서 내년도에 이제 상업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있고요?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여기가 그 태양광 관련해서 모듈 전문 업체였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러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업체인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그리고 신안에서 많이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은 많이 했던 업체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 업체가 풍력 발전 터빈이라는 거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우리 국내 유니슨이라고 하는 이제 좀 대규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거를 보통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사전에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다는 타당성 검토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혹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력발전단지를 검토한 거는 사실은 한 10 한 3~4년 이상 돼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안군에 신재생에너지 TF팀이라는 팀도 있었고요. 그때 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그때는 마무리가 됐었고 그리고 한 6년 전에 2019년도에 아까 말씀 주신 동향하고 성수에 또 풍황 조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 건 아니고요. 기업이 개별적으로 풍황 조사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확한 풍황 자료를 획득은 못 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아마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탑선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이유는 주천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이 유치가 되면 그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니 이쪽은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첫 번째로, 덤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천 말고 다른 곳도 한번 풍황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백운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는 저희가 산림치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테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사실은 못한다는 거를 그 업체도 알고 있어서 아마 풍황조사는 그쪽에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른 곳으로 아마 또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이 2개의 사업 부지를 검토를 한다는 건 1개로만은 어떤 이렇게 뭐 효율 그러니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 지역 내에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업체도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주천만으로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여기도 주천을 조금 유리하게 보는 부분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정도 그러한 접근성에 기반 여건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투자 그러니까 좀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만약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안 되면 별개로 진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아마도 그래도 별개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혹시 뭐 그 의향을 받으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예 이제 뭐 굳이 백운이 아니더라도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천이요. 주천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주천은 사업성이 없으면 주천도 못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업성이 있는데 우리가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유치가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될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는 그런데 별개로라도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자원 우리 지역 내 자원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기존에 그래도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좀 업체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실용성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 업무협약을 꼭 진행을 하고 뭐 풍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했더니, 나름대로 아까 말씀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업무협약 맺지 않고도 풍향조사는 추진은 가능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행정절차 다 밟아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업무협약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빠르게 행정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런 설명에 대한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백운 같은 경우나 주천은 물론 주천은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잘 되면 그쪽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백운하고 주천은 우리가 산악관광지구로도 충분히 잠재적인 자원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이런 시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기본소득의 하나의 재원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 진안만이 또 갖고 있는 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 우리가 태양광 사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차피 이 업체가 우리 진안하고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풍향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행위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절차들은 다 밟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도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업무협약 진행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 탑선에서 이렇게 풍향조사 같은 거 자원 조사해서 가능성 있으면 이제 그때 우리 행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그 부분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하고 업무협약 없이도 충분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탑선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성이 있어서 주천이든 어디든 하게 되면 추후에는 사실은 주민들, 우리 군민들한테 개발 이익이 공유되는 것을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 놓으면 추후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군민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은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봉화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업무 체결과 이 업체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들을 지금 같이 부여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주민참여 4%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4% 참여하는 비율은 아 그 비중은 반경 5km 이내입니다. 보통, 어떤 용량에 따라서 1km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최대 5km 이내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탑선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운이라고 넣었을 때는 수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면은 참여 가능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열어놓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천면에 하면 또 이렇게 나눠서 반절반절해서 그러면 우리 진안군 전체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탑선이 이제 저희한테도 처음에는 장학기금 조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에는 장학 학기금을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촌 기본소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역제안을 했고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업체가 나머지 실은 이걸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강제 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분들도 하나의 수익을 창출해내기에는 사업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어떠한 뭐 그냥 어떤 자선사업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꼭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주민들의 예를 들면은 풍력이 다 해 가지고 뭐 일부 주천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던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반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감당은 못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시 그냥 업무협약만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의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풍향 조사를 우리가 군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순서인 거지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우리는 그냥 업무협약 없이 풍향 조사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셔도 저희는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군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업체가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땐 업무협약을 맺기 이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우리는 어디를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이 되고 동의를 해줬을 때 저는 이 업무협약도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셔도 됩니다.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예,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먼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탑선에서 주민 수용성 없이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풍황조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업무협약이 절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그거는 업체 측의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그거 먼저 진행한 다음에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지금은 풍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발전했나요?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예 일단 상업성을 띤 풍력 발전은 사실은 디자인이나 소음 면에서 크게 효율성이 개선된 거는 없습니다. 소음 발생은 여전하고요.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도심지에 풍력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윈드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규모로 가정용 태양광 규모 정도의 발전은 지금 디자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돼 있는 상황인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뭐 지금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에너지팀장

다만 이제 거창에 감악산이라고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관광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게 맞지. 아직은 기술적으로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좀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업무협약은 제가 기억에도 2008년인가 7년인가 백운에 1번지인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협약은 어찌 보면 이것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관계 할 때에 주민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을 담보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탑선? 거기 우리의 이익보다는 사실 탑선이라는 거기가 이걸 활용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나선 건 아니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이 건은 부결하는 걸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좀 강화해 주는 그런 개정 조례인데요. 혹시 우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악용하는 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민원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혹시 접수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지는 않지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깐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도 잘못 사용했을 경우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신고 포상 제도도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모니터링은 한 구매자에 한해서 금액이 초과되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번호가 연속적으로 했던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것까지 잡을 수는 없는 상태라

이루라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그 행복상품권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뭐 따로 뭐 신고를 받거나 그런 부분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런건 아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시스템 제도화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신고를 뭐 받고 있다거나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스템에 이제 그 뭐 불법이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루라위원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세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떠한 국민이 예를 들면 이거 악용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 또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거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에 따른 포상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금 그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지.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루라위원

그런데 제대로 이게 그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연세안과에 새벽부터 안과 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는 주말이면 거의 외부 외지인 분들이 많이 상가들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한 상점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으로 가신 분한테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겠죠. 했더니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그러면 행복상품권 관련해서 저기 은행 가셔서 좀 구매를 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인당 구매 한도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거를 왜냐하면, 결국에 이분들은 상품권 가지고 다시 그 현금으로 교환을 하면 이득을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왜 이런 걸 그거 부탁을 하지 하고 해 드렸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분이 이렇게 제가 어디 저기 그 끝나고 어디 행사장에 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혹시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 이용 한도 지금 늘려주는 거잖아요. 구매 한도를? 그렇죠. 구매 한도를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어쨌든 신고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아요. 이게 건바이건으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힘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고를 포상 제도도 있나 생각을 했는데 각각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가맹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라도 어떤 하나 스티커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이 돼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 악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악용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 루트를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제12조제8항을 보면은 지금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100분의 20 범위 내를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국비가 1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비가 이제 5% 지원돼 가지고 15%고 이제 이 앞전에 국비가 15%까지 지원을 하라고 9월 아니 11월 1일에서 11월 9일까지인가 15%까지 하라고 저기 돈이 더 내려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딱 20%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국비 지원으로 20%로 해줘라 했을 때 군비 5%에 대해서는 조례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서 조항으로 100분의 20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에서 예를 들면 하는 그런 갑자기 이제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이 그 범위 외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국비도 있을 거고, 어떤 재난 상황이 규모가 커서 군비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루라위원

저희가 맞아요. 그런 경우긴 한데 이거를 규정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이제 만약 이게 예산이 초과돼서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프로테이지 적용을 많이 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만 늘어난다고 하면 일찍 또 소진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추석 명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더 확장을 해 줄 경우는 뭐 어떠한 그런 거 없이 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0분의 20 외에 또 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진안 같은 경우는 20%로 딱 한정이 돼 있는데요. 타시군은 이제 그런 한정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좀 주민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라위원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뭐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물론 맞아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하나의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만 그로 인한 예산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또 불특정 다수긴 하면서도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히려 더 혜택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한번 보실게요. 보셨습니까?
비용추계 확인하셨나요? 이 비용추계에서 우리가 할인 판매 보전금하고 행복상품권 보상액하고 같은 의미인 건가요? 여기에 비용 추계는 그 단어가 안 나오고 이제 보통 우리가 자료 이렇게 받으면은 행복상품권 보상액 지원 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결국에 이 보전금하고 보상액하고는 동일한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같은 법률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금년에 얼마 보상이 됐습니까? 보상액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거는 별도로 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아요. 10억이 넘어요. 지금 23년도 24년도가 군비 100%로 해 가지고 10억이고요. 금년도는 이제 여러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만도 12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다 일관되게 26년부터 9억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이 저기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규정까지도 지금 삭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저는 더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 액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9억으로 비용추계를 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잘못 추계된 건가요? 과장님? 갈수록 보상 보전되는 게 증액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9억으로 되는데 혜택은 더 늘어나고 하는데 아니면 행복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루라위원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게

이루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다 지금 9억 이상이 됐잖아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본 예산에서 9억으로 잡고 이제 만약에 또 필요하면은 추경에 매년 반영을 하고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니라요. 비용추계예요. 뭐 추경이나 그게 아니고 1년에 우리가 이 보전금이 9억씩 들어간다고 총비용에도 그렇게 지금 기입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5년도에 걸쳐서 지금 45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5억 원으로 지금 비용추계를 해 놓으셔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비용 추계가 맞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명진위원장

아니면 우리 서영득 팀장님이 좀 설명을 주시든지요. 괜찮으니까. 과장님 서영득 팀장님한테. 서 팀장님 설명주세요.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상품권 발행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태까지는 말하자면, 발행액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고 지금 올해 200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200억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를 것이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를테면,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매달 소진이 돼서 뒤에 가면 그 뒤쪽으로 가면 이게 그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은 저희들은 올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월 정액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정해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예상을 한 것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액수들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해서 나머지 그 차액,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전인 거잖아요?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그래서 할인액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할인 금액. 보전 금액은 그 예산 범위 예산에 서 있는 금액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23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지금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기준도 벌써 1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9억으로 해 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그냥 올해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예 하셔서 제가 이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별도로라도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제12조제8항은 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혹시 연간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그 원한다고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명진위원장

서영득 팀장님 설명하세요.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보상금이 충분히 판매액만큼 충분히 있어서 지금 제한이 안 되고 계속 구입할 수 있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특별 할인을 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두 배 반 정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배 반 정도 급증을 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면 받으시 보전금하고 판매액이 맞아질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서 카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월별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소진돼서 판매를 못 했던 적이 없어서 주민들의 좀 약간 민원이 있을 걸로 판단되지만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금방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은 갈수록 이용 주민들도 늘어나고 또 카드도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뭐 한도 끝도 없다면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복상품권이 저도 관심이 좀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세요. 노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작 있음에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행복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면 단위 같은 데 그런 데는 음식점 아니면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데 있는 데는 내가 구입하고 싶은 제품들이 없어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저 뭐야? 농협에서는 상관없는가요? 쓰는 거. 읍면단위는 괜찮은가요? 그건 괜찮은가요? 어쨌든 이 행복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이 최대한 없도록 좀 해주는 것도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특히 거기 그거 정말 빨리 풀어줘야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거기가 그 뭐랄까 주인이 바뀌는 관계로 금액이 30억 이하가 됐을 때 그것도 앞으로는 고민 그것도 한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표만 바꿔버리면 다시 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새로 또 되니까. 처음에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돼요. 그걸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잠시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그 어디 저한테도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데 즉 그 아까 같이 어떤 업체가 매출이 안 돼서 이렇게 한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세무 신고할 때 그전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제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짚으려면 그런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딱 제안하면 된다고.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4시 8분까지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한 끝에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12조제8항 개정안 내용 중 인센티브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변경하고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를 개인의 경우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경우에 혹시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득

서영득민생경제팀장

행안부에서 지정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까지 추가가 돼야지 그것만 해서는 그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 건을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조제8항 개정한 내용 중 인센티브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변경하고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를 개인의 경우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과 주식회사 더카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3055호 진안군 주식회사 더카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저당 등록 및 말소 비대면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진안군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저당 등록 시 처리 관서에서 저당 설정 금액의 0.4% 말소 시 건당 1천 원의 징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저당 업무는 대면 처리를 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도시권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군 세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시스템 도입 후 1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3055호 진안군 주식회사 더카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저당 등록 및 말소 비대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더카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 2명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 내용에 제시된 8억 1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진안군 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동차 365라는 온라인 민원처리 업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저장 업무시스템에 비해 공익성이 낮은 면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먼저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세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과 주식회사 더카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전에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365 온라인 그 민원처리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스템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온라인 기업 그 더카와 그 민원처리 시스템과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지금 저도 자동차 365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더카와라는 데는 시스템 업체로 해가지고 서울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 처리 업무 자체가 지식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자동차 저당 신규 등록 평가, 물류 산업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은행권하고 맞춰가지고 그 대행 수수료를 좀 따먹는 업체고요.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된 부분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있음에도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세외수입의 방법이 있으면 모든 지자체들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몰라서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좀 염려스러운 건 업무협약을 맺어버리면 지금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들 그런 이 자동차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지금 같이 저희가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쿠팡 사태 아시죠?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나 그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비해서 몇 수십 조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일부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혹시 고민과 검토는 되신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뭐 진안군에 세외수입이 증되면 좋은데요. 이제 단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될 때에는 좀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사람 투입 대비 플러스는 될 거라고 봅니다. 수입이 다만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아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처리로 하다 보면 서류 검토가 미흡해 가지고 잘못 처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일부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전남 보성과 경북 예천이 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모든 지자체가 덤볐을 텐데 처음에 하는 보성이나 예천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차량등록사업소. 그거 이제 지금 더카와가 순창하고 진안에다가 좀 제의를 해서 양쪽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해야 맞고요. 두 번 세 번째 하면 안 되고요. 일단 1년간만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수익금 대비 지출이 많다라면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물론 이제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해서 일부 한 8억 원대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2인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범 운영할 때는 1인 체계로 갈 겁니다. 공무직 1명을 해가지고 인원 자체적 인력에서

이루라위원

세입이요. 세입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했을 때 한 명으로 봤을 때는 4억 정도 세입으로 잡히는

이루라위원

4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처음에는 막 10억대의 매출을 좀 이렇게 가다가 갈수록 지금 이게 좀 감소가 돼요. 감액이 돼버리고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지금 더카와라는 이 업체도 보면은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건 뭔가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탄탄한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물며 좀 개인정보 같이 이러한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들의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이 업무협약이라는 이유로 이제 저희도 같이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좀 대응책이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이제 진안군 자체에 세외수입이 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었고요.

이루라위원

그 시도는 좋아요. 너무 좋은데 좀 안전하게 세외수입을 저희가 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더카와라는 회사가 자본금 3억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지금 심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나중에 좀 알아봤었거든요. 고성하고 예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시범 운영 기간에는 어떻게든 자기들하고 엮으려고 수수료를 안 떼어갑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은 건당 수수료를 한 500원 정도 떼어갈 겁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이 업체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자기들 이득을 보려고 하지 절대

이루라위원

그걸 보고 접근하는 사업이지 이득 없이 누가 이런 저기 기업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보성이나 예천이랑 그 협약서에 보면 비밀 유지각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무진들이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면 예산서를 또 뒤져봤었거든요. 세입이 도대체 얼마 들어오는지 몇 명 쓰는지 이제 큰 것만 이건 더카와가 자기들 이로울 대로 좀 만들어 오지 않았나 지자체에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무진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쫓아가서라도 한번 실무진하고 저 비밀각서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루라위원

저희가 뭐 이러한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러한 좋은 기회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때까지 안 하고 그냥 뭐 방관하고 있었을 리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위험스러운 제안이나 업무협약이 아닐까 그러한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혹시 이 업체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출장이라든지. 현지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서울까지는 못가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뭐 확인은 안 하신 거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기획실에서는 한번 다녀왔다고 그럽니다.

이루라위원

부서에서는 가보시지는 않으셨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제안했을 때 저희 부서 와가지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하고 우리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덤볐을 것이다. 다만 신중하니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보성이나 예천 쪽에 좀 전화. 실무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출을 하면 다 이자를 받아먹기 때문에 이런 더카와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라위원

가입시켜서 거기서 은행의 금융권의 이자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하려고 하는

이루라위원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수입을 좀 이렇게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정회가 많네요. 잠깐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군과 주식회사 더카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들 간의 협의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41호 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수치유 등 치유관광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진흥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수치유 전문인력 육성, 기관단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11조부터 15조까지는 진안군 수치유관광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이 전국 최초 수치유 관광 관련 조례 제정으로 수치유 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고 법제화 건의 및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3042호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진안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출한 개정안 제4조3항은 축제나 행사의 참여자 수송 시 무료 순환버스 운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축제나 행사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남북부 연계 또는 남부와 북부 내부에서 각각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마이산 남부 북부 관광지 교통 편의 제공까지 셔틀버스 운영 목적을 명시하여 관광객 편의 제고를 통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43호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조례 및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조례의 명칭 변경과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시설 명칭을 재정비하고 일부 시설물의 이용률을 낮추어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마이산관광 휴양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안 제2조의 관광시설 명칭을 마이산여행자센터는 마이키즈카페로 마이산농촌테마공원을 마이농촌테마공원으로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를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로 명칭 변경과 마이카트체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 2의 시설물의 체험료 및 이용료를 변경하여 놀이시설 이용료를 낮추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4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 2025년 11월 16일 위탁자의 포기서 제출로 사용허가 취소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6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은 캠핑장, 관리사무소, 취사장, 화장실 등이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 26억 1,884만 2,000원에 1,000분의 50으로 산정하여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 4,403만 6,000원입니다. 사용허가에 동의해 주시면 2026년 상반기 중 노후시설 보수, 향후 입찰 공고하여 운일암반일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46호 마이키즈카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키즈카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자 선정 후 3년이며 위탁 후 5년 이내에 한 번 계약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비용은 연 1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47호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마이카트체험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와 마이카트체험장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사용 허가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위탁자 선정 후 3년간이며 연간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3,046만 6,000원으로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 27억 6,692만 9,370원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1로 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치유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는 수치 유 관광의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광정책 발굴과 수치유 시설의 지정 취소 등 행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치유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수치유 관광 활성화 용역 및 물 문화 포럼을 진행하였고 수치유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아직은 수치유 관광이라는 독립된 개념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치유관광산업 5개년 종합계획과 진안형 크나이프 수치유 마을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 준비 중인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 개념 정립과 추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2호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 현행 조례에서 순환버스 무료 운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축제 및 행사 기간 동안 편리한 관광 동선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진안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2026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로 인해 대규모 방문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선 및 시간표 등의 운행 계획과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3호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단지를 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고 시설물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되고 있는 관광시설의 명칭을 통일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마이카트체험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이키즈카페 및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를 1,000원으로 군민은 무료로 변경하고 신규 시설인 마이카트체험장 이용료를 추가 반영한 만큼 관광 휴양지구 내 시설물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사용허가함으로써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캠핑장이 2020년 준공된 이후 5년간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방문객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캠핑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국민여가캠핑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고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진안군 시설물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046호 마이키즈카페 관리위탁 동의안은 구 대지문화체험관으로 운영되었던 현재 마이산여행자센터 명을 마이키즈카페로 변경한 시설로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 및 단체 법인에게 관리 위탁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위탁을 통해 행정의 직접적인 운영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서비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리위탁은 운영자 역량에 따라 운영 결과가 달라지며 본 시설의 운영자가 위탁 기간 내에 포기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본 시설을 진안군 관광협의회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선정된 수탁자와 협의회 간 시설 사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47호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마이카트체험장 사용허가 동의안은 모든 연령대에서 체험 활동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카트 체험 등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와 마이카트체험장을 함께 사용허가함으로써 민간의 마케팅 및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는 가상체험 기반 시설로서 장비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전 센터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고 유동인구가 계절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시 보다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관광과 조례 뭐 이렇게 제 개정안이 6개의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꼭 이 안건들이 연말에 진행이 됐어야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서둘렀더라면 지금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행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필요하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종합계획 수립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년도 한 3월 안에 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치유 관련해서는 현재 그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시나브로 치유길이나 그쪽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하면 그 후에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합계획 수립하면은 결국에 행정의 힘으로만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지금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인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조례를 빨리 좀 제정을 했더라면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게 업무에 좀 진행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이 언제가 될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3월부터 한 3월 정도에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도 일부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한 하반기에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들은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저희가 안건 심의하게끔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크나이프 수치유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도 종합계획 수립안에 좀 포함을 시키실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제 크나이프라고 해서 이제 저기기는 한데 이제 최종 저희 그 진안군 목표는 수치유를 진안군만의 수치유를 등록화할 경우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제 크나이프하고도 협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유 마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크나이프 마을로 해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크나이프 마을을 연계를 해주는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크나이프처럼 바트뵈리스호펜인가 그쪽으로 우리가 이 크나이프 마을로 조성하는 거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하고는 실은 맞지는 않을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여러 가지

이루라위원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그렇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어느 지금 구역을 좀 정해서 부서에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를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치유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도 일부 나온 것이 있기는 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어디를 염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세부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예산도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은 현재 뭐 정해진 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내년 3월부터 종합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기준 계획들은 좀 수립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치유 관광 활성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언제 착수되는? 아니 최종 준공 언제 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번 저희가 이제 일부 보완을 시켰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12월 안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12월 중으로요? 그럼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별도로 마무리되면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부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왕 처음으로 좀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마음먹고 예산이 필요해서 이 근거 마련이 필요한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는 부분이면 좀 어느 정도 그런 시기들은 좀 염두를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좀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제 주목적이 진안 방문의 해를 염두를 해서 순환버스 무료 운행이라는 그런 근거 마련을 좀 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될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도 이제 진안 방문의 해 해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지금 하셨습니까? 무료버스 하면은 그냥 단순히 무료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지금 하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재원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내년도에 26, 27 진안 방문의 해에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진안 방문의 해 한번 해보겠다고 각각의 지금 부서들마다 진안 방문에 추진되는 예산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정작 관광과에서는 시행하는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 염두하셔서 적어도 미리 조례 개정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신 다음에 내년도부터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남북부 연결 일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자꾸 계획공모형, 계획공모형 하시는데 계획공모형 사업 중에 일부 그 사업이 지금 빠망버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협의회 일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있으시고요? 자꾸 우리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들을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낭만주막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삭감했더니, 결국에는 지금 계획공모형 사업 일부로 그 5,000만 원 예산 삭감된 거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의회가 그런 심의를 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26년, 27년도 2개년으로 방문의 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먼저 좀 선행이 되신 다음에 예산 확보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지금 현재 그러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지금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정확한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진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 적어도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먼저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남부하고 북부 각각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진안 방문의 해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무료버스를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몇요일 언제 운영을 할 것인지. 1년 연중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수기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제반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획공모형 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일부 그 사업비 중에 얼마는 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미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

이루라위원

당장 내년에 1월부터 진안 방문의 해가 아닌가요? 몇 월부터 진안 방문의 해가 따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도 이러한 행사성 부분은 성공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의지를 앞세우신 만큼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1월부터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남부와 북부를 연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세부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조례 개정만 먼저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순위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몇 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몇 월부터? 적어도 몇 월부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시기에 맞춰서 개정안을 올리셨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가 의결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에 순환버스 무료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산은 수반됩니다.

이루라위원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순환버스 무료 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와 27년도 진안 방문의 해를 하기 때문에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진안 방문의 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개정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여기가 저희가 제안이유에 진안 방문 해만 거기가 거론이 됐지만 저희가 행사 때도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에 그 이명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부의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루라위원

맞아요. 의지만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들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다 동의하세요. 내년에 진안 방문의 해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결정되고 어떠한 말씀드립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다른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도 진안 방문의 해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달라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남부 마이산에 대해서 교통체증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부터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적어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그 의원님은 저희가 이제 조례만 가지고 막 하신다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 듣고 저희도 남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도 다 찾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개정부터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일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추경예산까지 그 예산으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을 보고 시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계획 수립부터 해 주신 다음에 별도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게 그냥 하나의 뭐 그 문구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환 무료 버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미첨부를 해 놓으셨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루라위원

예 자꾸 추경 말씀을 하시니까 더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군비 매칭 안 된 사업들 다 추경으로 미뤄놓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무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무료 운행 버스에 대한 근거부터 마련하자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축제장이나 그런 행사장 했을 때 1억 정도 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어떤 데는 축제장만 무료버스를 운행을 하고

이루라위원

과장님께 정확한 데이터를 듣고 싶은 거지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든다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그 행사 축제라든가 이렇게 행사할 때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또 남부마이산, 북부마이산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기존에 이렇게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택시들과의 관계는 생각해 보셨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택시 쪽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한다 해도 그 충분히 그분들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 민원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뭐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남부 마이산은 상당히 그래도 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부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관광객이 덜 찾고 있어서 남북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무료순환버스도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남부 쪽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미리 그 성수기 때 이제 그 차량이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로를 확장하라 아니면 주차장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이제 밑에 쪽으로 저희가 좀 일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땅하고 국토부 땅이 일부 좀 저기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일부 주차장을 해결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나 그 순환버스를 운영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 이것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누구나 이제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마이산을 접근하려고 하지 먼 거리에다 좀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려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순환버스를 좀 운행을 해주면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무료버스 운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 저 우리 관광 진안 방문의 해를 좀 운영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내년도하고, 27년도까지. 한번 하여튼 잘 고려해서 또 주변 상가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또 금방 우리 손동규 의원이 얘기한 택시 부분까지도 좀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안 방문의 해는 1월 1일부터 정확히 따지면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안군 방문의 해가 내년 내후 2년간이라는 홍보만 했을 뿐이지 눈에 띄게 딱 이렇게 준비되고 그런 것은 특별히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안 방문의 해라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차량 버스 운행하는 것도 꼭 44인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20인승이라든지. 좀 작은 걸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관광버스 그 큰 차 길도 좁은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라 위원님 그냥 정회 요청해요? 예 5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벚꽃 개화시기나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세우고 예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를 일부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그 계획서 계획서인데 사실은 계획서가 1월 1일 시행 전에 완성이 됐어야죠. 내년 1월 1일 날 당장 진안 방문의 해가 되는데 그때까지 계획서가 안 돼 가지고 그때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스러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모면하기 위한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진안 방문의 해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사실은 1월 1일부터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운행이 돼야 하는 거 맞지요? 그게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 말씀이 계획서를 먼저 가지고 와서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례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1월 1일부터 운행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가 된 다음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해야지 1월 1일부터 아무도 없는데 차량 운행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게 진안 방문의 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그래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수기 때 그리고 요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한 기초적인 계획들은 좀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뭐 차라리 뭐 한 1~2월은 좀 동절기고 이용 관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벚꽃 시기에 맞춰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든지 그리고 평일에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주말에만 이용을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공론을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나와야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군비를 아무리 방문의 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립이 되는 부분이면 하고 싶어도 일부 또 진행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내년에 1월 1일부터 진행을 안 하실 거면 이 조례를 개정을 우리가 의결을 안 해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운영을 할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서 그리고 관내에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순환버스를 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뭐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저희도 이거 만약에 조례 개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실질적으로 계획도 없이 운영 안 되고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저희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하는 거지 의지가 없었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모든 부서들이요. 그런 사전 검토 안 하고 그냥 와서 조례부터 재개정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월 1일부터 안 하는 이상은 저희가 1월달에 임시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거 미료로 좀 미뤄두고 그때 좀 계획들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명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1월 1일부터는 전처럼 진안군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까? 그럼 진안 방문의 해가 무엇이 필요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제가, 진안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마이산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진안군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문의 해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더 방문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더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해 안 왔으니까 1월 달도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지금 단언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럼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1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5시 2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하시는데요. 지금 기존에 마이산 여행자센터를 마이키즈카페로 좀 명칭을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산여행자센터의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행자센터는 어떻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그 마이산여행자센터로 해서 명칭만 돼 있었지 그 역할을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여행자센터의 원래 주 기능이 원래 뭐였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명칭만으로 봤을 때는 여행객을 안내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주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처음에 이 마이산여행자센터를 설치를 한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운영을 못 했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진안하면 대표하는 관광지는 마이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 북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기능을 못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관광안내소의 기능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센터의 기능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분명한 그 기능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본 의원은 그냥 단순하게 마이키즈카페로 그냥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여기에서 방문자센터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방문자

이루라위원

아 여행자센터.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자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키즈카페 운영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오는 그냥 그 친구들만 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기능도 같이 살리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여기가 관광협의회가 같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 마이키즈카페로 그냥 마이산에서 마이키즈카페로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적어도 우리가 마이산여행자센터 앤드 뭐 마이키즈카페 그런 식으로 같이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는 키즈카페 역할이 그 안에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명칭에는 마이키즈카페로 가고 외벽에 저희가 그냥 아까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그 간판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쪽에 저희가 이제 외벽에 보시면 마이키즈카페라고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루라위원

아니 만약에 그 안에 그러한 공간이 뭐 이렇게 같이 확충을 하지 않을 거면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간판만 걸어놓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만약에 이 여행자센터의 개념 그 기능을 여기서 없앨 거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질공원 관련해서 방문자센터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염두를 하셨는지 그거를 한쪽으로 염두를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지질공원은 지질센터는 지질센터 나름대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설사들이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 사무실에 앞에 오시면 그 문화관광 해설사는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나중에 이제 지질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 고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다도 기능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막무가내 그냥 없앤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래도 이런 하나의 센터 여행자 방문객센터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 기능이 우리가 키즈카페로 주 목적으로 간다고 해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차라리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라도 그 주 목적은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마이키즈카페 체험료 및 이용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체험료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한번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험을 아예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하시는데 무료로 하실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평가를 받아서 위탁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소매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소매점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안을 받아서 그리고 체험료는 솔직히 전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거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체험료 0원인 거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별도 적용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0원이면 우리가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그 이용료가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의견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예 체험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빼는 게 맞고요. 혹시나 새로운 이제 저기 위탁받으신 분께서 운영을 하실 때 체험 그 어차피 지금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실 거면 저는 여기에 그 우리가 별도의 금액에 차라리 프로그램별로 뭐 이렇게 별도 적용 그런 식으로 안내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맞다고 보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확인해 주시면

이루라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보면 진안군민 1,000원 감면 적용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 무료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냥 군민 무료라는 얘기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무료라고 기재하면 안 됩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왜냐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진안군민 무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1,000원 빼고요?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무료로 체감되는 게 훨씬 더 군민들한테는 더 그 혜택이 확충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1,000원 감면이나 무료나 같은 의미면 저는 진안군민 무료라고 기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기존에 12,000원씩 받다가 1,000원씩 받고 진안 군민들한테 무료로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요금을 낮게 책정을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진안에 있는 애들이나 그런 데가 솔직히 갈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축제 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서. 그런데 돈이 이제 1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하고 이렇게 많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돈을 없애면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놀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 북부에도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기존에 이제 위탁을 받으신 분이 사업을 포기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답은 간단한 거잖아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건데 실은 이 금액으로는 거기에 있는 내용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실은 본 위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정말 비싼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일부 무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누군가가 허가받으면 1,000원으로 저희가 인하했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고 혹시 과장님 판단하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000원은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사용허가 아니 그렇죠. 민간위탁, 관리위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목적이 아니면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무료로 해도 크게 무관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준 것처럼 그러면 그냥 진안 군민 무료로 하고 저는 차라리 우리 실내 외부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5,000원의 금액을 받고 다음 밑에다 지역 상품권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시설, 우리가 시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나 그런 디저트류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무언가에 좀 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000원 그런 것보다도 이왕이면 어차피 1,000원 이거 벌어서 수익 뭔가 이익을 창출해 가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5,000원 하되 지역 그 경제 우리 그 지역상품권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요금 때문에 말씀을 수정가결을 하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허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카트장하고. 그런데 절대 이 요금 가지고는 아무리 마이카트장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가 볼 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이키즈카페 관리위탁하면 따로 그 인력 채용하시려고 하나요? 따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키즈카페 따로 위탁비가 1억 정도 이번에 수정으로 올라갑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마이토탈 그 관광체험센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줌으로써 위탁받은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문은 닫아 놓을 수 없으니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저는 차라리 마이키즈카페하고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를 하나의 패키지 상품식으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5,000원 해서 내면 여기 그러니까 키즈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토탈관광체험센터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의 저는 좀 그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이키즈카페하고 토탈을 함께 관리위탁을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루라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일단 마이키즈카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가 그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탈도 같이 그렇게 가면 그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사용허가를 내신 분도 우리가 부담되는 만큼 그분도 그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인건비나 절감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의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마이카트장까지도 이용을 못 할 수 있는 염려를 저희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토탈하고 카트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을 때는 이제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때 이제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이루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예산 그거 할 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여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저희가 시설물이 이용이 정지되는 부분을 저는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용허가를 얻으시는 분들이 돈을 벌게끔 하는 구조가 돼야 진안에 가서 어떠한 이런 부분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많은 업자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안 가봤자 관광객도 없고 이용객도 없어서 거기 가면은 절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소문이 나버리기 시작을 하고 하면은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도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마이키즈카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주는 마이카트체험장 있잖아요. 이용료 책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이게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높은 금액인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그 유사 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이거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도 2만 1,000원 주고 탈까 싶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리고 일단 유도리가 있는 게 그 위탁업체가 거기 안에서 본인들이 그 영역, 그러니까 경영 전략으로 해서 단체 할인이나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추가로 더 받았을 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단체나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할인을 해준다.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금을 정했을 때는 저희도 전국에 있는 유사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1만 8,000원 아니면 2먼 1,000원 이렇게 주고 탈까 싶어요. 그런다고 이게 계속 탈 리는 없단 말이죠. 많이 타봤자 한 두 번이나 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이게

이명진위원장

긴 거리도 아니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카트가 현재 이제 30대고요. 1인용 15대, 2인용 15대고요. 전체 미터 수는 600m 정도 되는데요. 이 요금 요금 적용 기준은 현재 5바퀴를 도는 걸로 해서 600m를 5바퀴를 도는 걸로 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이걸 분명히 처음 이용해 보고 안 되면 조금 낮추든 어떤 뭐 이건 기준은 없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만약에 이분들이 그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이 군하고 군수님 그 군의 저기 협의를 해서 금액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자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일단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용해보고 너무나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내릴 필요도 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우리 진안을 방문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제 마이카트 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많은 관계 관광객들이 좀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우리 군민만 감면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5,000원. 그런데 물론 이제 새로 저희가 사용허가 내서 그 위탁받 운영하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전북 도민들에 한해서 요즘에 이용시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그런 이용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 도민? 도민 할인들을 해주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일부 예를 들면 도민 20% 아니면 하다못해 10%라도 저는 좀 적용을 해주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지나 그런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검토 바로 가능하신 부분입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이거 이제 관련은 없지만, 투어패스 카드를 현재 전라북도에서 좀 하고 있는데, 투어패스 카드로 했을 때는 20%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부

이루라위원

그거는 패스권 이용할 때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운영자 정리되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금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때 전체적으로 안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잠깐 정리 때문에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별표 2 마이키즈카페 체험료 및 이용료의 진안군민 1,000원 감면을 진안군민 무료로 하고 하단에 체험료 별도 적용을 추가하며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는 1,000원을 5,000원으로 상향하고 진안군민 1,000원 감면을 진안군민으로 무료로 하고 하단에 이용료 5,000원을 진안군 행복상품권 5,000원으로 교환할 교환을 추가할 경우에 문제 되거나 뭐 위법한 사항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를 5,000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건 마이키즈카페 체험료를 5,000원으로

이루라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대로 하고 마이키즈카페 체험료가 5,000원에서. 그걸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로 하셔서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자 다시 하겠습니다. 별표 2 마이키즈카페 체험료 및 이용료의 진안군민 1,000원 감면을 진안군민 무료로 하고 하단에 체험료 별도 적용을 추가하고 마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키즈카페

이명진위원장

키즈카페 이용료는 1,000원을 5,000으로 상향하고 진안군민 1,000원 감면을 진안군민 무료로 하고 하단에 이용료 5,000원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5천으로 교환한다. 이의 없으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자꾸 지금 이게 좀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용료가 많으니까 우선 마이키즈카페는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도 결국에는 진안군민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같이 무료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 밑에 있어요. 하단에 이용료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자,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언급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지금 캠핑장은 아래와 1주차장하고 저쪽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을 별도로 사용허가를 하고요. 그리고 노적봉하고 구루미캠핑장을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이제 지금 운영하던 사업자가 이제 본인이 아직 만개가 도래가 안 됐는데 지금 빠져나가서 지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 번 연장을 한 다음에 이제

김명갑부위원장

연장을 했었죠? 그럼 그분이 최고 5년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글램핑 시설이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철거를 하고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그분하고는 철거하는 걸로 얘기가 다 끝나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철거를 하고 나서 또 우리 군에서 별도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비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위에는 지금 삼거 저기 캠핑장은 어떻게 그것도 별도로? 같이?
거기는 어쨌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3월로 한 거는 일부 지금 좀 이렇게 유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고치기 위해서 샤워실이랑.

이루라위원

그렇죠. 보수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수탁자가 허가 그러니까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또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내면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투찰을 했을 때는 4회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싼 금액으로 한마디로 투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래 가격을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처음 감정가 했던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다 감면해 줄 수 없으니까 계약 금액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예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투찰을 했을 때는 저렴하게 했으니까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연장을 할 때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못해줍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허가가 그러니까 뭐 이득이 안 났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신 것 같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입찰공고를 했을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접수들을 안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또 조금 보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20%까지 감면이

이루라위원

감면 계속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내려갑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좀 이렇게 염두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이키즈카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이키즈카페 관련해서 관리위탁하시는데 지금 좀 특별히 어디를 염두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이건 제안평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염두에 뒀다고 해서 거기가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관광협의회가 사무실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저희하고 진안군하고 계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면적이 22점 몇 제곱미터입니다. 그 진안군하고 직접 계약이 된 거고, 그 후속으로 해서 이제 그 계약했던 분은 무진장 그분은 박미래 씨 같은 경우는 24년 7월 1일자부터 계약을 했었는데 그 협의회 그 공간은 제외하고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관광협의회도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관심 있어 하십니다.

이루라위원

관심 있어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 만약에 관광협의회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인력을 마이키즈카페하고 좀 어떻게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별도로 관광협의회가 관리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키즈카페에 대한 운영 인력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관광협의회 인력 같은 경우는 그 3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을 요구를 한 건 현재 2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력이 들어가는 경우는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뭐 요일로 해서 평일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기간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탁하시는 분이, 위탁 받으시는 분이

이루라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명에 대한 것은 그냥 그 단순 노무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두 명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걸로 해서 추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고 있는 시설을 편의시설 제공하는 부분인 만큼 실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8항 마이키즈카페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 및 마이카트체험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안건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데 우선 수고 많으시고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하고 마이카트체험장하고 함께 사용허가 동의안이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허가 사용료를 조금 낮춰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이토탈관광센터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진행은 하시되 만약에 자꾸 이제 이분들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을 다 계산하시고 이제 투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꾸 연기가 되면 어떻게 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저희한테 전화 온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도 오고 전주 한옥마을 하시는 분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몇 군데 와서 보고가신

이루라위원

우리가 마이토탈체험센터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안내는 드렸던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토탈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그런 이익이나 그것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나가는 업체들이 많을수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진안군한테는 좋지도 않고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이카트체험장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의 손실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 1월 지금 모집공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3월에 개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본예산에 일부 기능 보강?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억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편성이 되면 이것까지 다 보완이 된 다음에 3월에 개장이 뭐 문제없는 겁니까? 기능보강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가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는 기능 보강을 다 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운영하면서 기능 보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기능 보강을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계약은 계약자한테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홍삼스파처럼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기능 보강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제 저희들도 지금 마이카트를 체험도 한번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자가 이걸 운영을 하다가 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용 그쪽에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어차피 그 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저 뭐 우리 관광과나 이 군에서 그런 책임이 좀 되지 않도록 그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군에서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철저히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보수라든지 뭐 시설 그런 할 때에 사실 시멘트라든지 그 어떤 기후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은 최대한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서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이토탈관광체험센터·마이카트체험장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입니다.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홍보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진안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김명갑 위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추후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