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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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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8월 25일에 소를 제기하고, 1심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과 별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서식에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이렇게 있는데 민사소송에는 청구인, 피청구인보다는 원고, 피고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 8쪽에 보면 이것도 민사소송인데 행정심판이 있어요.

타 실과 보고서에는 소송 따로, 행정심판 따로 했는데 여기는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행정심판을 넣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서식에 청구인, 피청구인 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맞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청구인 피청구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건을 넣으면 괄호치고 원고, 밑에도 괄호치고 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 공익변호사를 선임하셨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