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아까 김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을 말씀하셨잖아요. 5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옥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간 임대를 받고 계시잖아요. 장옥임대계약서 내에는 차후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내시장에 41곳, 중앙시장에 63곳인데 시장 상길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은 본인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장옥이 솔직히 암묵적 묵시적으로 매매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선출직인데 시장님도 선출직이시고 그냥 다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