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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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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축제를 준비하고 할 때 가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데 지원까지 1,000만 원을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은포2리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은포2리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리 단위까지 축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축제가 많지 않느냐 이 뜻이지 은포2리 마을축제에 관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 중앙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요. 거기에서 제일 밑에 22년 감사원 감사 중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민재산 승인없이 대여인데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목적 외의 사용, 재임대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