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조례를 준수해서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된 게 아마 2020년도로 알고 있어요. 연말에 조례개정을 해서 쌀 공급대금 수수료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조례 마지막 부칙사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작업 연간지원비가 1억 9,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유가나 물류비가 비싸서 2억 3,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0일까지 대행사업으로 물류부분 이게 2억 639만 1,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이 금액 어떤 것이 정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