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에는 사전적 정의가 명확하게 좀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우리가 여기서 문화기획자라고 해서 정의를 내린 것과는요. 상당히 그런 개념이 모호합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는 예술작품 창작,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우리 진안군이 생각하는 문화기획자하고 이 조례에 담긴 문화기획자의 의미는 일치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왜 이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그 조례에 신설을 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하필 이 용어의 정의를 문화기획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문화기획자는 각종 문화예술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걸 만드는 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총괄적인 의미로.
그러면 우리가 적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기획이 아니고 홍보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을 문화기획자라고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지금 13쪽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