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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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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작년에 특별법 할 때 공기업 순자산에 대한 계산 방법을 바꿔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때 인용된 게 LH입니다. 과거 LH 부채가 1만 5,000%에 갔을 때 사상 최대 순이익을 2년, 3년 지속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공적 목적의 사업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이라든가 도청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충청남도가 그랬고 경상북도가 그랬고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신타운을 건설할 때 그 이윤을 민간기업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에 잘못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유보금만 2조 6,000억입니다.

돈 되는 것을 국가가 절대로 민간기업에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민간기업에게 준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쉽게 대비책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강원개발공사가 제2의 알펜시아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도민들의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변수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강개공에서는 토지만 하는데 주택까지 감안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넣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타라든가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봐도, 역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에서 춘천역 공사도 합니다. 춘천도시공사가 건물을 다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만 하는 건지,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300%를 하면서, 그것도 건물까지 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토지 분양만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변수가,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 증가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