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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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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진안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하면서요.

솔직히 좀 검토를 하다가 자료를 놓게 됐습니다.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막 뒤죽박죽인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4개의 조례 말고도 지금 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도 있죠?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별도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곤 했는데 조례는 적어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한눈에 좀 들어오면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기능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조항만 이렇게 많이 막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한 예로 우리가 어떠한 조례들을 보면은 장으로 구분은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제1장 해가지고 각각의 차라리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이성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뭐 하다가 중간에 또. 20조하고 21조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갑자기 공방 입주 허가 그리고 공방 입주 허가의 취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다 통합된 조례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조례 역시도 그래도 좀 간결하게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못 가더라도 각각의 기존의 특수성을 반영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장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라도 접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게 그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