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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48회 제6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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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전에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권역별로 광역상수도관을 추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이득금이나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물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주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령댐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도 행사를 못 하듯이 7개 시·군을 광역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권한만 가지고 간다고요.

권한만 가져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보령시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협약은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의회에서 한다면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대청댐 2단계 공사 지나고 나서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본인들이 물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물이용부담금이 190원인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