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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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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