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과장님께는 조금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천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니까 하천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 식재뿐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등등해서 운동기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 또 김재관위원님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엘마트 앞에 소하천 거기에 지금 동대주공하고 동대4통하고 교량을 놔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린다. 양쪽이 지금 소방차 진입할 수 없어요.
과연 하천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도 괜찮을까. 뭐 식재 자체는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늘도 되고 좋은데 혹시 그것과 상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업은 하셔야겠고, 사업비도 2억이네요? 지금 합동설계팀 운영하시잖아요. 이 직원이 며칠 동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