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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304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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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5일까지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에 100일을 신설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 시간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신 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지원 업무 종사 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조직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