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구수선장 신흑동 503번지 2만 9,000평, 3만 평 되는 것도 우리 보령에 어업형태로 봐서는 어구수선장으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항에 보시면 커다란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척에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그런 큰 어구·어망시설이에요. 그래서 300평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업추진 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 어민들이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추후라도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징수나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조례까지 정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인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