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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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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구수선장 신흑동 503번지 2만 9,000평, 3만 평 되는 것도 우리 보령에 어업형태로 봐서는 어구수선장으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항에 보시면 커다란 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척에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그런 큰 어구·어망시설이에요. 그래서 300평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업추진 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 보령시 어민들이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추후라도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징수나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조례까지 정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인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