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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5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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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보령시에 거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자동차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4조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용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지급사업, 3.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4. 지역인재, 여기에서도 지역인재는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설비 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이것을 다 보령시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특혜 아닌가요? 예를 바꿔서 보령시에 특별한 취업지원단체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물론 상위법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문구적인 문제와 위원들끼리 검토한 바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의원 중에 자녀분들이 거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지원조례안이다.

금액이 적게 시작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굉장한 시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인데 섣불리 문구 조정도 없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