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대상과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포상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항 규정을 정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하던 포상에 대해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포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적 심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포상대장의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우리 군의회 포상제도가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