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가 운영이 된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7월 15일 날 한 번 또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도 채 운영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개정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 번에 개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력에도 좀 이렇게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례가 채 1년도 운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개정되기보다도 한 번에 개정될 때 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좀 한 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