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사업인 거고,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조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민간정원사라든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비로만 투입돼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에서 그런 지침이나 대상자들에 관련해 가지고 아예 명확히 공문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업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진안군 조례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면 군비가 투입되는 100%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은 이제 저도 이 기사를 형평성의 문제가 지원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없었나 하고 봤더니, 작년에 통영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떠한 한 한 5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한 특정 업체만 거의 한 3배 수준에 달하는 지원을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례나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우리 군비로 100%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마련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