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인데요. 이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잖아요. 내용은 먹는, 음용지하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명칭이 지하수 하면, 나도 지하수 팠는데 그것 음용을 한다는 것보다도 수질검사를 한다면 지원이, 밑에 내용에는 음용이라고, 먹는 지하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해줘야 시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음용지하수만 지원이 가능한 거구나 그걸 느끼지 않을까. 타 지역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음용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그거를 명확하게 조례 제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여기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라고 또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보령시 먹는 지하수라든지, 음용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라고 제목을 수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