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관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민원에 따라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항상 지역개발 사업들 할 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시스템 제도화를 좀 만들어 놓자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관련한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관정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어떠한 그런 이용 규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됐든 그다음에 우리 개발위원장님이 됐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서약서를 받아서 이용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근데 어떠한 근거가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 분과 행정의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정을 설치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는 관정 설치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