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5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마지막 감사인 것 같아서 질의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수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현재 보령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누락이 있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대답도 필요 없어요. 뒤에서 팀장님들은 그것만 준비해 주시고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 설치근거에 해당되는 조항도 함께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안전법 제12조에 근거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20년 12월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제2조에 보면 심의기능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거에 대한 것은 쭉 다섯 가지가 있고, 그것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조례만 제정해놓고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7명의 임기가 23년 3월 20일로 지났고, 종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속히 해야 사고가 있을 때나 사업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소하천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부터 23년 4월까지 회의개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부분입니다.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5항에 근거하여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을 근거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22년부터 역시 23년 4월까지 회의 개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없고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31조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에 재구성해서 12월에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재구성이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의가 없음으로 나와 있고, 20쪽 기술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가 서면심사도 포함하여 회의개최 수가 된 것 같고, 서면심사 요청할 때는 심사알림을 하실 거고, 심사자료 접수한 것 보고, 통보 절차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오야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하도급 계약적정성검토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지만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급법을 준하는 사항이 되도록 해야 나중에라도 보령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건,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시 서면 대면 심사 미개최 및 심사 없이 검토보고 한 건, 또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현황자료 작성 설치 근거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 부분까지 전부 확인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면 건설과에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근 40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도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