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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5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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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3쪽, 4쪽에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공동주택 관리비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거의 다 해 주셨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요. 가구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 원, 100세대는 200세대는 3,000만 원 이하, 200세대에서 300세대는 4,000만 원, 3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은 700만 원, 10세대 이상에서 20세대는 2,000만 원 이하,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니까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작년은 거의 다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셨는데, 작년은 공동주택이 7군데를 지원해 주고 올해는 13군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을 신청하잖아요. 6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80%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의무가 100%, 의무가 80%, CCTV가 60%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조에 있는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로 나와있는데, 부칙에 금액의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