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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25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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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5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김진성 설계사님, 이태경 충남개발공사 부장님, 시공사 안준성·김평신 현장소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분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참석 및 출석 요구를 하여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스포츠파크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네 분을 대표하여 이태경 님을 비롯한 증인분들을 증인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 신문에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태경 대표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