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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추보라 의원 발언

25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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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이네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보령 시내에 있는 놀이터고요. 우리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제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호가 쭉 있는데요. 각종 시설물 보수가 1번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르면 임의로 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도 긴급처방으로 그냥 수리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놀이터에 저 종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놀이시설 안전 합격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에 두 번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게 1년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어요. 2022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근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로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 못 하도록 이용을 금지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법령대로라면 이 시설은 1년 전에 어린이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놀이터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