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관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전입니다.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는 의무입니다. 말씀드린 조례를 근거로 보면 명천사회복지관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사무에 대한 위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26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자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