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황대로 있어요. 어차피 땅 속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낙찰 잔액을 꼭 써야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된 것은 왜 걱정이 되냐면 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보다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면 과장님도 예산낭비인 것 아시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새로운 시스템 직무편람에도 게시를 해놓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보면 공사위치와 무관한 것도 있고 낙찰 차액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제가 봐도 벌여놓은 사업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고 부기명에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부기명대로 써주셔야 되는데 부기명 외에도 과도하게 집행된 그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체육시설보강 예산이 1억인데 1억 5,400만 원을 더 쓰셨어요. 그러면 5,400만 원을 더 쓰셨다는 말씀이시고, 웅천생활체육공간 스포츠 조명 설치도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1,400만 원을 쓰셨고요. 이런 것 말고 쭉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열은 못 해 드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잔소리 같아서 조금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도 사업부기명에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부기명에 맞게써야 원칙이고 의회가 승인을 해준만큼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한테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