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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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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임대를 해 주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해서 재산권을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조례로 개정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수지분석은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지분석은 자기들 이익이 편한 방향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사 월급은 주기 나름이죠.

아산병원도 5억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는데 의사가 안 온다고 해서 10억 주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면 끝나니까요. 여기에도 국립 중앙의료원 평가에서 성과평가 65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환자이용자나 환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평가를 넣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지 말고 위·수탁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이 혜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거기 가니까 좋더라는 말이 나와야지 시에서 운영하는데 밥도 안 주고 물고 안 줘서 나왔다고 하면 관리가 안 돼서 나왔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것을 협의하시더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잘해 보자, 이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