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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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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이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제8조의2 직원의 정년규정을 안 제6조의 2로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 안 제8조의2 지도자 정년조항을 안 제6조의2로 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