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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3회 제1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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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인을 업종별로 배분할 때 한국어 성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국어 성적 기준이 2급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농업이나 어업 분야로 들어오는 게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농어업으로 입국한 다음에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재 그런 구조다 보니까, 소위 양성화가 안 되어 있는 미등록 상태,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외국인 숫자는 3만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 제가 도정질문 때 파악하기로 거의 5만 명에 육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외국인 정책이 단순히 근로자를 보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체류, 정주 개념으로, 이민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하고 협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강원도형 이민 정책, 우리 현실에 맞게 요건들이 완화되고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