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다양해도 기조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유학특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특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가 있고, 그 특례상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시군이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농촌유학을 활성화시키자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실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위탁교육이라 해서 아이들만 오는 제도가 있고 가족동반형이라 해서 가족들도 같이 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영월이나 인제 같은 데서 일찍 시작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족동반형입니다. 가족동반형이면, 이게 잘 정착되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족이 동반해서 올 때는 부모들의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교육청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죠.
기조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담당 국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