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부패 예방과 방지를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최승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 조례하고 비슷한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남, 경북, 경기, 대구 이렇게 네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 향상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기관의 공무원, 즉 개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성명하고 소속,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8조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는 내용을 넣고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라는 제1항이 들어간다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도 조례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안과 강원도 조례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