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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3회 제2교육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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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인재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