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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2교육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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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산은 각광받고 있으며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교육현장에 실감형 콘텐츠를 수록한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현실화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문화유산교육의 방식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은 단순히 기존의 문화유산교육에서 디지털 기기가 추가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화유산교육의 본질을 디지털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교육은 물론이며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의 실현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