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6조의2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도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및 도내 시군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