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동기 또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불특정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며, 각 지자체들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매년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