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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3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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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의2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정비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시도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3월에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